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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(용인)공지사항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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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-12-31
첨부파일

(국문)_PCR_음성확인서_제출_기준_등_안내(21.12.28)_V2.pdf

(ENG)_PRE_DEPARTURE_NEGATIVE_COVID_19_TEST_RESULT(21.12.28.)_V2.pdf

2021.12.28.

<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>


◇ 해외입국 ‘PCR음성확인서’ 제출기준이 ’22년 1월 13일부터 강화됩니다.

* (기존) 출발일 72시간 이내 발급 → (변경) 출발일 72시간 이내 검사


1. “PCR 음성확인서” 제출 기준

①검사방법

‣ NAATs(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)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

* 유전자 증폭 검출(RT-PCR, LAMP, TMA, SDA, NEAR 등)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

인정하며, 항원(Antigen, AG)·항체(Antibody) 검출검사(RAT, ELISA 등)는 인정하지 않음

*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

② 검사 및 발급시점

‣ 출발일 기준 72시간(3일)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일 것

* (예시) ‘22.1.14. 10:00시 출발 시 ’22.1.11.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만 인정

※ (~’22.1.12.) 출발일 기준 72시간을 초과하여 검사한 경우라도, 72시간(3일) 이내 ‘발급’한 확인서라면 인정 → (’22.1.13.~)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 초과한 경우 불인정

③필수기재

‣ 성명*, 생년월일**, 검사방법, 검사일자, 검사결과, 발급일자,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

*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(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)

**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

④검사결과 

‣ 검사 결과가 ‘음성’ 일 것

*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‘미결정’, ‘양성’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

⑤발급언어

‣‘검사방법’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

*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,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 제출 시 인정. (단,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)

⑥검사기관

‣ 필리핀, 우즈벡의 경우,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일 것

※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 가능/ 질병관리청(검역소) 홈페이지,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

※ 그 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인정

※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(http://overseas.mofa.go.kr)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2. “PCR 음성확인서” 제출 예외 대상

○ 만 6세 미만(입국일 기준) 영ㆍ유아(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

경우에 한함)

○ 인도적(장례식 참석)·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

○ 항공기 승무원

○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

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(본인입증책임)

○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(“대한민국 선원수첩” 소지자에 한함)

○ 미얀마에서 입국한 ‘내국인’·‘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·직계존비속’(~’22.1.12.)

* ’22.1.13일부터 미얀마 發 내국인 등은 예외없이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


3.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

○ (입국 전) PCR음성확인서 미소지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

항공기 탑승 불허

※ ‘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’은 음성확인서 미소지(기준미달 포함) 시에도 항공기 탑승 가능

○ (입국 후) 기준미달 PCR음성확인서 제출 시, 내국인은 정부가 지정한

시설에서 5일간 시설격리(입소비용 12만원/일 자부담 원칙) 후 5일간 자가격리,- 외국인은 입국불허

※ ‘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(싱가폴 선원 제외)’은 음성확인서 기준미달 시에 10일간 자가격리 원칙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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