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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(용인)공지사항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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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★21110해외 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-11-03
첨부파일

<해외 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안내>



해외입국자 격리가 아래와 같이 11.1자로 변경시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● 입국 후 자가격리기간 단축

1. 기간 단축: "입국일+14일" → "입국일+10일" (입국다음날, 격리해제 1일전 PCR검사) 
2. 11.1 이전 입국자 중 격리기간이 9일이 넘은 사람은 PCR검사를 시행하여 '음성' 이면 다음날 격리해제


● 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(기존,공항에서 확인)

 

=> 격리면제 해당되는 국가발 입국자 중 현지 한국대사관을 통해 발급받은 격리면제서 소지자는 다음날 PCR 검사에서 "음성"이면 격리면제.






↓↓↓↓↓↓↓교육부 공문 전문↓↓↓↓↓↓↓


○ 격리기간: 입국인로부터 10일 격리
   - 해외입국자 중 시설 7일 + 자가 7일 격리자는 시설 5일 +자가 5일 격리
   ※ 남아공, 탄자니아, 칠레, 페루, 미얀마發 입국자,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
   -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에서 10일 격리

○ 격리 해제전 검사의 의무: 격리 9일차에 전수* PCR 검사
   * 입국 1일차 검사(시설), 9일차 격리해제전 검사(보건소)만 실시

○ 격리 해제: 해제전 PCR검사 음성 확인이 된 격리자에 한해, 접촉 또는 입국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(11일차 12시)에 해제
   - 단, 국내 숙소 확보가 어려워 시설 체류를 희망하는 시설격리자(단기체류 외국인 등)는 14일간 자부담 시설격리 허용(2주간 유예, '21.11.14 까지)
   - 격리 해제전 검사 음성확인을 조건으로 10일 단축 격리하는 것이므로 해제전 PCR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14일간 격리(해제전 검사를 늦게 받거나 미결정 판정 등을 받은 경우* 음성 확인 시점에 따라 격리해제)
* 예) 10일차 18시 검사하여 11차 16시에 음성 확인 → 11일차 16시에 격리해제

○ 시행: 2021.11.01.(월) 해외입국자부터
   - 단,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9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전 거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(11일차 12시) 퇴소가능
   * 시설 7일 + 자가 7일 격리자 중, 시설격리 6일 이상 격리자는 잔여기간에 대해 즉시 자가격리 전환조치(퇴소전 검사 생략).
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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