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지대학교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학교 구성원의 건강상태 확인 및 외부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예방하고자 문진표 작성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. 고의로 사실을 누락·은폐 할 경우 “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” 및 명지대학교 학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 합니다.